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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파악한 뒤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금은 예치의 방법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3명 이상으로
중금이상으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로 1명 이상 필요하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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