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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와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행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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