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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내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입니다.
투표시간 참고하셔서 모두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대대적인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를 통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충족된 기술인력은 모두 필수로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지만
가스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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