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종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등록부터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 준비 시 주의점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하며
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제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되며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바랍니다.
두번째로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사업자가 있다면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려우며
타업체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추후 협회에서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술인력을 면담하오니 기술인력을 대여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성자산인 예적금으로 면허나올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후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오니 주의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실적 양수입니다.
실적양수는 타인인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종합건설업 포함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실적 및 시평액은 바로 취할 수 있지만
법인 포괄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돌발성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인수 시 공제조합출자금 융자금도 같이 인수받게 됩니다.
변경등기 시
상호, 대표자, 사무실 주소, 임원, 주주 등을
결정 해 주시면 변경등기가능합니다.
대개 일주일 전후로 처리예상됩니다.
변경등기완료 후
조합 및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후 업무 안내드립니다.
대개 종합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교육을
임원 중 1명 이상이 이수하셔야 합니다.
6개월 경과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약정업무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되어 있지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야 만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원번호를 받게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증명서 발급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 등록입니다.
이 역시 필수는 아니지만
관공서 입찰을 원하신다면 가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365일 종합건설업 면허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듯한 옷차림으로 건강한 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포장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가스난방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