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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면허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 먼저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서류를 준비해서 각 지역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서류심사와 사무실실사가 진행되며 미달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가 취소되거나 보완사항에 따라 처리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하는 재무제표의 가결산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때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시 충족한 상태로
결산 신고가 되어야 추후 실태조사 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 출자예지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출자 전 반드시 좌당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아래 기준 인원을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기준은 없지만
사업영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와의 사무실 공용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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