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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하며

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기존사업자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산자산까지 증빙자료제출이 필요하오니

부실자산이 많을 경우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토목공사업은 131좌 202,774,900원 등을 출자하며

자본금에서 예치를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2년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하며

조합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수수료는 상이합니다.

수수료나 이용가능시기 문의는

관할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조합원이 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상반기 출자금운용을 통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혹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출자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6명이며

토목분야 중급 또는 토목기사 2명을 포함해서

토목분야 초급 이상 총 6명 이상입니다.

 

6명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보유 시 인정이 어렵습니다.

 

6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며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크기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

사무실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사무실은 통신 및 사무설비를 완벽히 갖추어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유지가 필요하며

이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길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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