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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을 근거로

신규등록의 경우

예적금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 평가를 검토 후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이 불충분하다면 접수는 불가능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사업자 또한 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존에 건설업 면허가 있다면

기존 이용중인 조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에서 일부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약정을 통해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으며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조합자체신용평가를 통해

조합이용 시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불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가령, 토공사업을 준비중이라면

해당 기능사 이상 또는 토목이나 광업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토공사와 포장공사 2가지 업종 동시 취득 시

1명씩 감면가능하여

총 4명이며 이중 1명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취득 후에도

상시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확보하시고

통신 및 사무설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후에도 유지가 필요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사무실 실사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실적신고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라 필요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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