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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장공사
구조물에 성형단열재,재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제조 된 타일을 구조물에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 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고 토목,건축구조물에 누수방지나 방수 등을
시공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에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 발급이 되지 않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므로
컨설팅업체의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진행합니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등록까지 기간을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신규등록,실적이 없는 경우 C등급을 받아
53좌를 출자 하시면 됩니다.
좌수당 출자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조합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총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므로 인원수에 맞게 채용을 해야 하고
이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면허 등록 전에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이중근로가 불가하니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근린생활이 가능한 위치,사무용도가
적합한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컨설팅기업인
이한씨앤씨에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EYdSpnI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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