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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업무 내용들과 취득 자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해당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중암석 파쇄공사와 함께 수중구조물의
설치, 해체도 포함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장비
이렇게 4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되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지참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기준이상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업종명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으면 면허취득을 위해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신용평가도가 다르고 출자금액 변동시기도 때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조건들 충족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은 총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술사, 잠수산업기사 1인 이상과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 해당하는
1인 이상으로 채용 하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해당사항으로는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는 필수입니다.
또한 겸업,겸직 등 이중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장비도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조건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떨어져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근무환경에 적합한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용도에 적합한 근린 생활 시설인지 확인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장비로는 공기압축기, 잠수헬멧, 수상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포함한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직접 구매를 하셔야 하고 관리 또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렌탈 및 리스, 임대는 절대 불가합니다.
구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구매 목록 증빙 자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 수중공사업 취득 자격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업종별 면허 전문가가 상주해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hlAE02xb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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