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가
3가지로 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가지 업종 중에서 진행하려는
분야의 공사를 선택해서 면허 등록
준비를 하시면 되고
각각의 주력분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으며 도료 등을
솔이나 롤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석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주 업무이며 구조물에 플러스터, 모르타르 등을
바르거나 경량 단열재 등으로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공사하며
돌 붙임 공사, 돌 포장, 돌 쌓기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개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들
준비와 자격 조건들을 모두 갖추셔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가지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발급이 되지 않으니
면허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충족 조건이 부합되는지 검토를 하고
시행하려는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 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면허 취득에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기업 평가가 모두 상이하고 시기마다
출자금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하신 후에 예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위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신규 가입 및
신용 평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채용 조건들입니다.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술인들의 자격 조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이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입니다.
모든 기술자들의 공통 사항으로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면허 등록 전에 4대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등 이중 근로는 되지 않으며
반드시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마지막 조건 사항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근무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내부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 사무기기들과
통신 장비들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이나 창고 주거공간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시라면
이한씨앤씨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서
차질없이 면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EYdSpnIC8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석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