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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
취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해있는 유망한 업종이라
할 수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이나 취득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_금속구조물
금속류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에 천장,
벽체, 도로, 칸막이 등의 장소를 대상으로
시공하며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방음시설,
경계, 방호 등이 해당합니다.
2_창호
각종의 자재와 합성수지, 유리 등의 소재를
가지고 활용하며 문이나 건축물 등에 조립
하고 있습니다.
3_온실
임업, 원예, 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온실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만능 업종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는 중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네 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충족하고 완료해야 관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문가의 건설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달하는 항목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할청에
제대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충족과
완료를 수행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
자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고 실질, 납입에 대한 증명합니다.
납입은 법인만 해당하며 실질은 개인, 법인
모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건설자본금을 뜻하며 일반의 예적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금액이 충분한지,
업종명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체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자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으로는 공제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며
보증, 하자, 계약 등의 업무를 보게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며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한 금액을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해서 정식의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으로는 기술인력이
있어 채용을 진행할 때에는 자격과 인원을
체크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채용해야 합니다.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중에 2인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기술인
전원 4대 보험 가입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자격과 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을 살며보면서 사무실을 빼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 사무용도와 근생시설로
마련하도록 하며 면적은 자유롭게 구해도
괜찮지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부는 근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비치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함께하는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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