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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상세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세부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면허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면허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는 등록기준에 따른 기준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사항 발생시 면허취득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는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최대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고,

기존 조합원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당금액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반드시 금액확인을 해야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며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는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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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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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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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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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기술인력 미달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와 사무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별 세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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