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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항목에 대한 준비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 내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암이나 인조목,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파고라나 야외 의자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공원 내
시설물들이 대표적이며 분수대, 인조 잔디,
공공시설, 벤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법령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맞추어 면허 취득 후에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비한 항목이 있거나
부족한 서류 제출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항목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조경에 관련한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와 관련 종목에 자격을 지닌
기술자 중에서 채용을 하여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동일한 자격의 인력을 50일 이내로 재충원하여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시키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컨테이너 부류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건물이어야 하고 평수의 넓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증빙에
대항 항목도 진행을 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하여 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맡겨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게 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공제조합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기준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사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회사의 상황마다 상이하고
좌수 변동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 더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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