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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설명서

주제를 가지고 건설업 면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 분들과

관련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지

업무 내용과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 공간에 대한 영역과 함께 업무를 보는 사무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 용도에 맞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목재와 창호, 실내 건축까지

다양한 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감을 살리는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공간 사용자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전문 기술을 통해

크고 작은 시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규모의 크기와 관련 없이 무자격으로 시공을

진행하게 되면 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자본금, 기술인력 그리고 공제조합

 

네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

면허 취득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준들을 이행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증빙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조금은 복잡하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가이드와 함께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고

실질, 납입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은 실질 증빙만 하면 되시고,

법인은 실질과 납입에 대한 증빙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외부 전문 진단사를 통해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세무나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사업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등본에 기입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사업 목적란에 면허명이 명확하게

실내건축공사업 이라고 기입이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 여부와 증자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면 되고,

 

출자해야 하는 금액이 시기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의 안내를 받은 후

정확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기술인력은

전문적인 시공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 중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채용하고 배치합니다.

 

만약 대표자나 임원중에 해당 자격이 보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 기술 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채용된 인원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겸업, 겸직, 이중근로의

형태로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비즈니스 중도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준에 맞게 충원을 진행해 주셔야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비즈니스 운영을 위하여

전용 사무실도 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실 공간은 타 기업과 공동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단독의 공간으로

마련을 해주셔야 하시고,

 

면적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용도는 주거, 창고 등이 아닌

사무용도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문제 없는 적당한 곳으로 마련이 되었다면

내부에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설명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간단하지만 알찬 정보를 담아보려 노력했는데요,

부디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가이드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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