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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오늘은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로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및

상수도관, 농업,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하수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와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 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사무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54좌(50,701,518원)

기술인력 : 자격에 해당하는 2명 이상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고,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표기되어 있어야 적합한 곳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온실, 주거용 건물 등으로 되어 있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정도가 기본이며,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준비하여 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과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무엇일까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건설업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할 수하는 것으로

먼저 적격 여부를 확인한 수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간 동안 자본금을 이체해서는 안됩니다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하는 출자 좌수는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경되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니

예치 전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공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지녀야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은 경력수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역량지수(경력+학력+자격증+교육) 35점이 있으면 초급 경력수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사가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입니다

(기능사에는 배관/용접/특수용접/판금제관/굴삭기운전/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거푸집/화약취급이 있습니다)

 

적합한 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외에도

1인 1자격/4보험 가입/상시근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적합하기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접수할 수 있는 신규등록이 있으며,

 

신규 또는 기존의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된 지 90일이 안된 건설업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 건설업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건설업 면허와 법인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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