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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숲가꾸기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할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성공적인 면허 취득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 내용

 

숲가꾸기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숲가꾸기는 방제, 산림 관리, 산림병해충예방 등의

산림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병원이나 조경식재공사업과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주력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업종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숲가꾸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추고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완료되므로 누락되는 사항 없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기술인력

 

숲가꾸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산림경영 중급 이상 자격자 1인 이상과

산림경영 초급 이상 자격자 2인 이상,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 관련 자격을 보유한

총 4인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해당 인력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단일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인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숲가꾸기 운영을 위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공신력 있는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되며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와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숲가꾸기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사무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가건물, 무허가 건물, 주거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자의 업무 효율에 적합한

평수여야 하며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숲가꾸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정확한 면허 취득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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