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교량, 택지 조성, 도로,

각종 토목 공작물의 시공 및 관리와 건축물 건설에

관련된 시설물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에

해당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토지와 지반을 조성하여 공공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역할부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의 건축을

포함한 부속 시설까지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 공사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계획 수립, 시공, 품질 관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네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문서들도 발급을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간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이 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 준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개인은 17억 원 이상의 금액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는 항목이고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게 되며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와

사업명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공제조합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과 정책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좌수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 및 금융 제도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11명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했거나

분야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중 근로 형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재충원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설로 적합한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BUSINESS CONSULTING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격있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한의 핵심가치이며 목표입니다.

www.ehancnc.co.kr

 

 

 

이한씨앤씨TV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문채널 이한씨앤씨TV 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이한웍스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ehancnc.co.kr/ 네이버카페: https://cafe

www.youtube.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