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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체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종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철로

구성된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조립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도급 받은후에 시공을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철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조립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첨부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들 중 불충족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기술인력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들 중

기술인력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을 보유한 기술자 중에서 4인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일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조건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재충원을 하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증빙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은 3억 원 이상의 금액 준비와 더불어

실질자본금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게 되며

외부의 전문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문 진단사에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 중

하나인 공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를 해야 하며

예치금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좌수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 및 금융 제도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의 마지막 조항인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평수의 넓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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