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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기술인력/사무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에는 1종, 2종, 3종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온수보일러 / 축열식전기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그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략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그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와 2천만 원 이하의 온수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설업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건설업등록하는 것으로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는 기존을 건설업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와 대형 공사 수주에 유리하지만 안 좋은 실적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분할합병은 건설업과 법인을 분할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후에도 법인이 남아있습니다

 

건설업등록 방법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정확하게 알고 건설업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다른 건설업과는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 없이

기술인력/사무실/장비의 등록기준만 준비하면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1종, 2종, 3종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은 1종, 2종, 3종에 따라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2종의 경우 1종과 같은 기술자격을 지닌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또는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인은 기술자격 외에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인데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학생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자리에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사무실은 건설업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서 준비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표기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텔은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인 것이 중요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은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의 장비는 1종, 2종, 3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하면 끝나지만

3종의 경우 7가지 이상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돈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제 규정된 내화도(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오늘은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며,

건설업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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