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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내용 관련

핵심 대응 포인트를 모아보았습니다.

 


"서류장의 수치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매년 돌아오는 건설업실태조사는

가장 큰 숙제와도 같습니다.

 

실태조사의 본질은

서류상 수치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증빙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숫자보다는 질이 우선!"

 

건설업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단순히 예금잔액만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상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항목을

사전에 솎아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3가지 : 실질자본금>

 

▶가지급금◀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나간 돈은 무조건 부실자산

: 결산 전 반드시 정리하거나, 적절한 회계처리 필요

 

▶장기미수금◀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

: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다면 제외

 

▶재고자산◀

실재성이 없는 원재료, 미완성공사는 실태조사의 표적

: 투입 된 자재 입증 서류 및 현장 사진 등 준비 필요

 


"상시근무의 입증"

 

 최근 4대보험 가입여부를 넘어

'실제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가' 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3가지 : 기술인력>

 

▶이중등록 금지◀

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지 확인 필요

 

▶퇴사자 관리◀

기술자 퇴사 시 발생한 공백은 50일 이내 충원

 

▶증빙자료 관리◀

고용보험 가입이력 뿐만 아니라

급여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시 출력 가능하도록 준비

 


"독립적인 업무 공간"

 

과거에는 사진 몇 장으로 대체되었으나,

최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3가지 : 사무실>

 

▶공유오피스 주의◀

별도의 벽체로 구분되지 않은 개방형 사무실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시설완비◀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통신 시설 등 

사무집기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어야 함

 

▶공동사용 불가◀

한 사무실에 두개의 법인이 같이 사용할 수 없고,

칸막이 등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함

 


"실무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예방' 체크리스트"

 

실태조사 통보서를 받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항목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실태조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v] 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

[v] 증빙하지 못 하는 자산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v] 기술자 공백은 없는가?

[v] 급여내역과 세무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가?

[v]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최근 건설업실태 조사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닌 조달청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관련 하여

이한의 전무가와 미리 점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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