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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hxOr8Xv3k4?si=jtqpOFbrAc2iUt_J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이한씨앤씨 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시공 역량과 법적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의정면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 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의장면허라는 이름으로 친숙하지만 

법적 정식명치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적인 실내건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정면허 취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4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1.자본금 기준 : 실질자본금 1.5억이상

 

의장면허 등록을 위해 첫 단추는 바로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단순히 통장에 잔액이 있는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정기간 예치 후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2.기술능력: 전문기술자 2인이상 상시근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질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최소 2인이상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취득자

(예: 건축기사,실내건축기능사등)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주의사항 :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기업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건설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 합니다. 

 

* 예치금액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 5천만원 정도 출자 예치 합니다. 

 

* 참고사항: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이 출자금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4.시설 및 장비: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특수한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용도확인 :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건축물이나 창고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내부환경: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컴퓨터, 통신시설 등 사무 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장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필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준 부터 기업진단, 서류 검토까지 어느하나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예치기간이나 사무실 용도 확인 등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보완 명령이 떨어지면 면허 발급 일정이 뒤로 밀려 귀중한 공사 기회를 놓치기고 합니다. 

 

면허 등록준비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거나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시공, 번창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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