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른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주로 수목원, 공원, 숲,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규모도 큽니다.

법인의 경우 5억, 개인의 경우 법인의 2배인 1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자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습니다.

 

 

 

2.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법인의 경우 2억 가량

개인의 경우 4억 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직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에는 보증 가능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서류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별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별 변동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된 금액은 출자 후 2년 후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3.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국토개발분야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분야 초급 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 1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 1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관리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조경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회사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내부 또한 근무에 필요한 사무,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통과된 후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최종 확인을 통해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경공사업면허 취득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