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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2022년 실시된 대업종화에서 통합되지 않고 단독업종으로 남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경우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이용)

- 기술인력(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사무실(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건설업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십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자본금을 증명하시고,

개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신후

아래와 같은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 30일 이상>

 

기업진단은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시어 기업진단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 지자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지며,

그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준비하신 자본금 일부로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것을 지자체에 면허 등록을 하실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고,

면허 또는 공사에 필요하신 각종 보증,연수,공제,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자격을 증빙해야하고,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또한 겸업/겸직/이중근로가 불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되실 수 있으나

단,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에 등록가능한 기술자격증입니다.

기술인력을 고용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

-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적합한 근로환경 구성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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