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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로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입니다. 면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와 상관없이 필수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정식 명칭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치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 전에는 출자금을 예치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함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수첩이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기준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면허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게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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