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습하고 덥도,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충분한 수분섭취로 건강을 지킵시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는 2022년 1월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 및 개편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인해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사업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 하여야 하고 유지 후에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출자금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충족 기술인력은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며, 상기근무자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술인력 등록 전 전 직장 퇴사처리가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시에는 50일내에 재충원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