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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º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포함

º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

 

참고사항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업무내용

º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합니다.

º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º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º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º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º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이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진행하시려면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성질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참고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뒤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진행하시려면 공제조합에 가입이 필수입니다.

향후 하자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준비하신 자본금에서 출자합니다.

출자 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진행하시려면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하십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을 진행하시려면 1명 이상이 필요하십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진행하시려면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1인1자격만 인정되십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가 유지가 됩니다.

 

■ 기능사 정기4회/상시106회 시험접수기간 정보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진행하시려면 위의 그림표에 있는 장비가 필요하십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진행하시려면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명세서, 사진, 보유현황표 등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의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면 안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의 시/도에 사무실을 마련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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