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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란?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공사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소지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용할 수 있지만 연말결산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시 신고하지 하고, 4대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이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판정이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전액 예치해야 하며,
신규 최소 20일, 기존 최소 3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배정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상시 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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