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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춘 건축물들 대부분을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 자본금
실질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을 포함한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7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충족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 공제조합
건설업전문기관으로 공제조합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와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련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게 되는데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결정된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직접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전문기술인력은 5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으로 채용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관리받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
다른 회사와 겸용은 불가능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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