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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재를 이용한 건설업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공사업 대업종화]
먼저,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습식방수공사와 도장공사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공사업은 쉽게 말해서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에서 주력 분야를
석공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반적인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4가지 조건을 총족시켜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먼저 자본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이상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에 맞는 좌수대로
예금을 출자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 시 대출 등의 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술 인력의 경우 총 2명 이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충족하는 기술 인력을 채용 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인지
체크도 한 번 해봐야 합니다. (겸임 겸직 이중 근로 불가)
[석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석공사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유할 장비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시설에 적합한 용도의 건물인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시설(책상,전화기)이 갖춰져야 하며, 독립된 단독 공간이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석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등록 기준에 맞춰 서류도 준비하시고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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