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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급격하네 날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A부터 Z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업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업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 안에서 주력업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게 될 때 역시

해당 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력업종은 최소 1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하며

3가지 모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장 시 자본금 및 사무실, 공제조합요건 등은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 없으며 기술자만 충원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역시 같은 자격의 기술자는 확장 시 1인씩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해당 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위 요건 모두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며,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위 순서대로 상세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증빙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야 하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선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 기간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외부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후 증빙서류로 발급받게 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하셔야 하는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는 54좌를 배정받게 되어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고, 현 회사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

근무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적합한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통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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