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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공사업에서 없어선 꼭 필요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1일부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비계공사로 구분되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말하며,

 

비계공사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면허 취득후에도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 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목적사업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일정금액과 기간을 유지한 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의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관할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규인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융자업무를 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아래 기준에 맞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충원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이중근로, 겸직, 겸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자 및 임원 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후 퇴사로 인해 기술자 결원이 생길경우

50일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용도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불가하며

최근 이슈사항인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내, 공장 등은

반드시 해당 관할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시설과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면허 취득 진행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언제나 고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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