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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총 3개종으로 구분되며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지금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를 할수 있습니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그중 첫번째, 기술인력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모그이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정보처리분야는 제외)
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면허 취득후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이내 반드시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두번째,
사무실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이썽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세번째,
난방시공업 1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장비보유현황과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로 이를 증빙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별도 자본금의 제한은 없으며,
그외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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