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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의
선두주자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축공사업 시 진행하게 되는
업무 범위와 면허 취득 시 필요 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전반을 일컫는 사업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에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금액이 이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주셔야합니다.
면허가 없이 시공을 진행할 경우에는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허 등록을 위해선느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1. 자본금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자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5억 이상을,
개인 사업자는 7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 자본금 중 한가지를 택하여 증빙하면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제 3의 외부전문진단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명에게 기업 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죠.
2.공제조합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원 등록을 위한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는데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며
좌당금액은 상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어요.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 등
조합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하는 기술자가 총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하는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한데요.
학생 등의 신분으로도 등록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직한 기술 인력의 경우에는 전 회사 4대보험의
상실 여부 처리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펴줘야할 필요가 있죠.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축공사업면허 필수 조건은
사무실에 대한 조건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모는 정해져있는 바가 없지만
타 사업체와의 공유를 금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공간인 사무실은
사무용품 및 통신설비를 꼭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 용도 역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를
추천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 이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사무실의 주소 및 위치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와 동일해야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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