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발급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따른 준비방법 정리해 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지붕, 판금, 건축물조립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면허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할 때는 먼저 취득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지자체에 접수, 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인력은 2인을 준비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일용직도 제외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경력수첩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같은 자격으로 2인을 준비해도 되오나 1인 2자격은 불가합니다.

 

기능장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분야의 기계가공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용접기능장,

금속분야의 금속재료기능장,

건축분야에는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이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2021년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 법인 동일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작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만 유지하면 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세무사, 경영지도사 2명을 등록한 기관, 회계사에서만 진단이 가능하며,

기장세무대리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용도 체크와 내부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사무용도만 가능합니다.

용도를 확인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는 직원이 사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고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타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조합에서 평가하는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금이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예치하려는 시기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뒤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방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1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