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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도
연말결산준비도 빈틈없이 준비하시도록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명칭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의 두 주력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급배수,위행,냉방,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이고,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조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등을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자본금은 1.5억원이고,
기술인력은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2명을 준비합니다.
시설로는 단독공간으로서
건축법상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원으로 동일하고,
기계설비공사업에 가스시설공사제 1종을
추가하려한다면,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기술인력은 가스관련 기술인 3인이상을
준비하시고,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사 취득자 1명이상
(가스관계업무 종사 실무경력 5년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하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1인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제 1종은 기계설비공사와
달리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
등록기준에 제시된 장비를 구매하시고
증빙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면허를 신청하시거나,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의 법인에 실적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나 각 방법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가능하십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들어가는
업종이므로, 연말에 결산을 맞추실 때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부족한 실질자산을
확인하고,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판단하므로
등록기준미달로 판명이 되면
통상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결산준비도 해야하고,
등록기준의 유지를 점검도 해야하고 ,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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