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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과 많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으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무엇일까요?

2022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중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및 통폐합은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 시 종합건설업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통합된 2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소지하더라도

입찰 시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조경식재공사업만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공사 시공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충족해 상시 유지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를 취득할 때 같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같지만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하며, 자본금의 금액과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납입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 후 적격한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진단일에 맞춰

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8월 1일 기준 좌당금액 : 941,389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최소 2인 이상으로 여러 자격을 소지해도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켜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청 주무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

구성해야 면허 접수 후 실사에서 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전문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조경업과는 많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면허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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