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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필수로 관리해야 하는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등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

4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다만, 법인경우 실질자본금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내 전기공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면허 등록시 3,750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최종 200좌 약7천만원 정도 최종 예치하면

조합업무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건축물은 사무실 등록이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후 지속 유지 관리 해야 하며

반드시 사업장명, 주소지, 대표자 변경시 공사업 변경신청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술자의 변동 사항은 50일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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