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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도 한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송년회 및 결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그래서 건설업연말결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업연말결산은 3월/6월/9월/12월
회계결산일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결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평가는 결산본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 뿐만아니라 적격심사 등의
등록기준 충족여부입니다.
기준 중에서 자본금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꼼꼼히 사전 10월말 또는 11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고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에 대한 해당 자본금으로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순수
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통예적금, 외상매출금(매출채권),
임대보증금, 투자자산 등이 가능하며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럼 부실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예금인 경우 12월31일 포함한 전후 60일이상 유지되었는지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2년 이상된 매출채권
출자가 분명한지 않은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등 증빙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유중인 건설면허의 가결산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결우 부족금액을 채워넣고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주여야 합니다.
잔고증명기간에는 단 1원도 출금을 해서는 안되며 60일 이상동안
유지해야 법인잔고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태조사 이후 2차 소명과정에서도 미달된 건설업 자본금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청문히가 열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6개울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의 양도,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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