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컨설팅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니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 우산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포장공사업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2022년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올 한해 많이 혼동스러워했던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포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 통폐합에 따라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합쳐지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사 업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대업종은 기존 면허들을
유사성에 의거해 하나로 합쳐진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해보실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즉, 포장공사업을 진행해보기 위해서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부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해보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때
진행해볼 수 있는 업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분야로
역재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전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수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오늘은 위와 같은 4가지의 등록조건을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줘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으며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 금액은 신규등록의 경우
54좌를 배당받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되므로 꾸준히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이 총 3인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해야하며 때문에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전체이력으로 발급받아서
전직장 및 이중가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지를
필수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를 진행하는 도중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4대보험 종료 기준 50일 이내로
다른 인력을 충원해주셔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사무실 역시 필수 조건으로 해당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과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야합니다.
사무실의 규모 면적에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진행하는데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가 필수로 구비되어야해요.
더하여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시설이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필수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문상담가와의 연락을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포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가스난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등록기준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