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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안내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11월이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알아야 할 등록기준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취득방법 알아볼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에 속하는 업종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로 맡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면허의 등록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등록기준 세부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기를 하고

자본금 예치를 시작합니다. 예치하는 동안에 기술인력 준비 및 4대보험을 신고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공제조합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예치기간이 끝나면 기업진단을 하여 보고서를 발급받고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지자체 전문건설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에는 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면허 접수 후 심사 시 실사를 나와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부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직원이 사무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입구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된 곳이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공사보증서발행, 공제 등의 업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자한 예치금은 2년 후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6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토목분야 토목기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토목분야 중급 이상 2명과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 이사 4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며, 알바, 일용직, 학생 등도 제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이 5억원 이상이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실제적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예적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법무사를 통한 증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진단을 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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