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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사업 면허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취득후에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개인 및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통장의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 및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신규인 경우 20일 이상, 기존인 경우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인 경우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공사의 이행보증, 하자보증, 융자업무를 하며
면허 취득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
아래 어느하나 해당하는 기술자 중 2명이상으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겸직, 겸업,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업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무환경이 되도록 통신과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애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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