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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시
업종종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석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4가지 반드시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신규인 경우 20일이상,
기존인 경우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내 해당 공사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54좌 약 5,100만원 출자 예치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융자업무를
하며 면허 취득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2명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업종내 주력분야 추가시
1명을 감면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도장공사업 보유시(2명)
석공사업을 추가 등록(2명) 하고자 할 경우
특례적용하여 총 3명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두 업종 사이에 중복되는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사업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내 사무실은 불가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할수 있는 통신과 사무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내, 산업단지내, 공장 등은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등록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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