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되며,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의 관련공사]
미장공사 : 구조무 등에 모르타르, 를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태, 에목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가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이러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춰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1원이라도 부족하면 부적격하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의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빙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으로 소지한 2명 이상으로 모두 상시로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피보험가입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주소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곳으로 정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준비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함으로 이후 사무실 실사를
위해서라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이한씨앤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