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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의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23년도 강구조물공사업 개편 면허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까지 함께해요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유사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는 대업종화가 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화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 구분하여 취득이 아닌 하나의 단독업종을 취득하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상당히 적어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총4가지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야하만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와 신용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되고 만약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완벽히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되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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