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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확인

안녕하세요 22년도의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23년도 강구조물공사업 개편 면허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까지 함께해요

 

강구조물공사업-내용-살펴보기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유사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는 대업종화가 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화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 구분하여 취득이 아닌 하나의 단독업종을 취득하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신규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상당히 적어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총4가지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기준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야하만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알아보기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와 신용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기술인력-알아보기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되고 만약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등록기준-사무실알아보기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완벽히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되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한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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