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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이한에서-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며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내용-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입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 개정으로 인하여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한데 법인으로 준비하실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하고 이후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와 신용평가 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기술인력-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인 이상이 필요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관련종목의 경우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산업응용입니다

근무자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만일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사무실-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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