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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며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입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 개정으로 인하여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한데 법인으로 준비하실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하고 이후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업무와 신용평가 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인 이상이 필요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관련종목의 경우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산업응용입니다
근무자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만일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준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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