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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전기 관련 시공 공사는 위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공사 시공을 위해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등한 금액이며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 증빙을 해야했는데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되어야하며

납입 자본금의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더하여 기업 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

진단 전문가를 통한 기업진단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공제조합에서는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해주며

이를 공제조합 증빙 서류로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면허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하자보수 등

다양한 조합 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 필요하며

이때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인 것이 적합하니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은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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