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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2, 3종 / 난방공사 1, 2, 3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 면허로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 업종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각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면허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자본금, 공제조합 등의 기준은 없으나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 업종에 따른 기술능력 충족 범위입니다.

해당 상세인정범위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기술자를

가스시설공사업 2, 3종과 난방공사업 2, 3종은 각 1명 이상,

난방공사업 1종은 2명 이상

보유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및 4대 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중 근로 및 타 사업 개인사업자 등은 절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난방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보유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있으며 평수의 제한은 없으나,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실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가스난방공사업 각 주력 업종에 따른 장비 기준입니다.

해당 상세인정범위를 참고하시어 주력 업종에 맞는 장비를 구비 해주시기 바라며 일부 장부를 제외하고 해당 장비를 실제 구매하셨다는 증빙 자료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각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건설업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시 위와 같은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이한씨앤씨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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