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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취득 방법과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2가지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의 등록 기준에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등록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붕 · 판금 공사 :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은

법인 1억 5천 만원 이상, 개인 1억 5천 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본금이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판정 받았다면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으신 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은

자본금에 일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된 후 발급받을 수 잇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증비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평가된 등급에 맞춰 최소 출자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최저등급일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전 신용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상세하게 확인하기]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등록 기준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이 아닌 완전히 분리된 단독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또 한 사무하는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 해두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 임업, 축산용 등 사무용이 아닌 용도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작성된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면허 등록은 등록 기준부터 서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셔야

비용 및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한씨앤씨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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