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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 양수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부터 증빙서류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먼저 갖추셔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사무실 · 기술인력 · 자본금 · 공제조합
총 4가지입니다.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시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
입니다.
또 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면허 접수 시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출자예치]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방법
최저 출자 좌수 100좌, 약 4,000만원 이상 예치
[단순예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단순예치 방법
1,500만원 이상 예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조합업무이용 불가 (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출자 또는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30일 – 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더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전 갖추셔야 하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건설경영 컨설팅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꼼꼼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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