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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들을 최신 정보 반영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부터
한번 숙지해주시는 것이 중욯합니다.
유사한 업종을 통합, 개편하여 진행하는 대업종화는
총 28 업종을 14업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기존 업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도장공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과
대업종화를 통해 통합되면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통합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1회에 한정하여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 및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불가하니
면허 기준을 살펴 반드시 취득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일부 활용되며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의 등록조건들은
별도의 금액으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표자 명의 통장을 통해
자본금 전액을 예치 후 유지해야하며
이후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 적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배정받는 좌수가 다르고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확률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상주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조건으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무/통신장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조건은 한가지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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